[사건번호]
국심1990서1012 (1990.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닥트기구(소음제거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87.5.11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11-87.9.30 기간중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210,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21,0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88.2 건설업 면허취소, 88.4.27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0.1.3 청구인에게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3 심사청구를 거쳐 90.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 OO 대지 2,020평방미터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87.5.1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9.26 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공사도급계약 당시 위 OO건설주식회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87.1.26 갱신(대표자 변경)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차입하여 위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시공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대여혐의로 88.2월 건설부로부터 건설면허가 취소되었고 강남세무서장의 조사결과 87년도중 착공신고건수가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무려 1,158건이나 되는 면허대여업체로서 청구법인의 건물공사 당시에는 이미 면허를 대여한 혐의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OO건설주식회사는 88.4월 임의폐업후 행방불명이 되어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이 88.4.27 직권말소된 사실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은 위 OO건설주식회사와 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등의 어음배서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기소유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87.5.11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7.8.11-87.9.30 기간중 위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3건, 공급가액 210,000,000원)를 교부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위 OO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 위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이 관할세무서에서 검열된 상태였고 공장신축공사대금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차입하여 위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등 공급받는 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계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동법 제1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으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관할세무서(강남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88.2월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87년도중 공사착공건수가 전국 144개 시군에 걸쳐 1,15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88.4.27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공장신축 총 공사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중 90,000,000원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성있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을 보면, 위 OO건설주식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청구외 OOO등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OO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