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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당금이 아닌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617 | 소득 | 2010-12-24
[청구번호]

조심 2010서3617 (2010.12.24)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사회 결의 등 상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하였고 다른 주주들의 배당무효의 소 또는 배당금 반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따른결정]

조심2019서10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부부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7,200주(지분율 6%)를 보유한 주주이고, 2008.8.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금 각 2억1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수령일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에 이자율 9%에 상당하는 7,694,262원을 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하여 각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는 등으로 2010.8.9. 청구인들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9,364,800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OOO의 정관상 중간배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전기말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행된 것으로 상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급금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도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처분하고 관련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9.3.1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2009.3.16.)하였다가 2009.7.20. 청산한 법인으로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상법상 배당처분의 흠결로 배당이 취소되었다면 주주들이 이를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반환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무효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배당금이 아닌 선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제462조의3【중간배당】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괄호 생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73.2.1. 설립되어 OOO에서 장식용 전동셋트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2009.3.1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2009.7.20.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2008.8.1.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사업용부동산 대부분을 처분 완료하였기에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제36기 사업연도를 2008.1.1.부터 2008.7.31.까지로 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2008.8.5. 주주총회에 상정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과 더불어 제36기(2008.1.1.∼2008.7.31.) 결산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 6인이 모두 참석한 2008.8.5.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8.7.1.부터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사업용부동산 대부분을 처분 완료하였기에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36기 사업연도를 2008.1.1.부터 2008.7.31.까지로 하여 이사회가 작성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며, 제36기(2008.1.1.∼2008.7.31.) 결산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이익잉여금 처분안건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의 제36기(2008.1.1.∼2008.7.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49억원(당기순이익 17억원 및 임의적립금 이입액 32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중 35억원을 현금배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 29,400천원을 각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정관과 회계상 배당할 이익이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2007회계연도 ∼2009년 해산시까지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2008.1.1.∼2008.7.31.을 새로운 결산기(제36기)로 하여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처분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이 배당무효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받은 배당금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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