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68 (2017. 7.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 교육과 시설이용 중 주된 용역이 전자이면 면세대상이나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업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주 문]
OOO이 2017.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OOO원의 부과처분은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OOO)의운영실태·교육과정·수강료 산정기준·주무관청에의 신고내용 등을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주요부분이 교육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17. ‘OOO’라는 상호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수영교습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등록일자 : 2014.10.16.)을 한 후 쟁점사업장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6년 9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2017.1.4. 청구인에게 2015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시설유지비와 같은 시설이용료 성격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주된 용역이 시설이용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6세~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습만을 제공하였을 뿐,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고,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강사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강습료만을 받을 뿐 별도의 시설이용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이용료를 받고 프리랜서인 강사가 개인적으로 수영교습을 하는 일반 수영장에서의 용역 제공과는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련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모든 교육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취지는 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시설에서 교육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요건 뿐만 아니라 교습내용, 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서면3팀-1819, 2006.8.17., 같은 뜻임)이며,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교육기관이라도 해당 인·허가를 받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 쟁점용역은 어린이에게만 제공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수영장에서의 수영교습과 동일(유사)한 용역임에도 고급 수영시설과 회원제 입장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강습료OOO를 받는 것은 교육 보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이용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고, 교육용역은 그 시설이용에 따른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공급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08.2.29> | |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면세되는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는 2010.2.1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당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까지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정 전 | 개정 후(2010.2.18.) |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수영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시설을 일반인들에게 이용하게 한 후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여 기존의 수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시설사진, 수영강사자격증, 교육과정, 시설비교표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과 일반 수영장은 다음과 같이 시설의 목적·강습 형태·어린이통학버스 유무가 다르므로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였다.
구 분 | 쟁점사업장 | 일반수영장 |
대 상 | 영/유아/어린이 | 일반 |
시 설 | 유아 위주 설계 | 성인위주설계 |
수 질 | 친환경 해수풀 1일 7~8회 | 1일 여과순환 횟수 4~5회 |
수 온 | 32~33 | 27~28 |
수 심 | 80~100cm | 120~180cm |
강습인원 | 1~4명 개인레슨위주 | 10~20명 그룹레슨 |
차량운행 | 맞춤식 차량운행 | 정해진 동선만 운행 |
차량 운전기사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받은 운전자만 가능 | 자격제한 없음 |
샤워용품 | 어린이 샤워*용품 비치 | 없음 |
허가면적 | 500평방미터 미만 허가 | 500평방미터 이상 |
건축법상 운동시설이 아니어서 간이수영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도 허가됨(2011년 개정됨) | 건축법상 운동시설이어서 근린생활시설에는 허가되지 않음 |
* All care system : 어린이 승차, 이동, 환복, 샤워, 준비운동, 하차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서비스 제공(어린이 보호자 동행 불필요)
(나) 쟁점사업장의 1회 체험수업료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주로 6세~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월 OOO원으로 나타나며, 중‧고등학생도 쟁점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태권도장과 관련 법령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처분청이 달리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설립이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태권도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다.
(4)처분청은 2016.11.28. OOO에게 공문을 보내 쟁점사업장이 교육 관련 인‧허가를 득했는지 여부와 쟁점사업장의 수영교습에 관하여 그 내용‧과정‧정원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OOO은 2016.11.30. 수영교육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나, 일반인들에게 시설이용비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이 회원제로서 다른 일반 수영장에 비하여 고급 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용료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 이외에 시설의 사용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 이외에 주무관청에 교육내용 등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교육과정·수강료 산정기준·주무관청에의 신고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주요부분이 교육용역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