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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89. 9. 20. 선고 89헌마193 결정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89헌마19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류 ○ 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1989. 4. 26.경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그렇다면 1989. 8. 2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9. 2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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