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중3611[1] (2003.5.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권의 양도를 단순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8.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1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 상호 : OOOO상가)을 하고, 2001년 1월 OO도 OO시 OOO OOOOOO OOOOO OOOO OO아파트단지의 상가분양권(대지 805.0㎡, 생활편의시설 996.63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총 분양금액 O,O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계약금 OOO,OOOO원(공급가액, 토지 OOO,OOOO원, 건물 OOO,OOOO원)에 대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시 건물분 매입세액(OO,OOOO원)을 환급신고하여 동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2001.4.19.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청구인의 자 김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하고 2001.9.30.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수증자는 2001.4.18.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쟁점상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상가의 분양권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8.1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연로하고 상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증자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사업의 포괄 증여당시에 쟁점상가가 건축중에 있어 그 사업의 실체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수증자가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준공된 건물을 승계·취득하여 계속 임대사업 중에 있는 바, 상가분양 등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국세청 부가 46015-1401, 2000.6.19 참조)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수증당시 쟁점상가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 있었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나머지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사업용 자산(쟁점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할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개시전인 2000.2.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OO,OOOO원을 환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수증자에게 쟁점상가를 증여한 사실, 수증자는 2001.6.13. 쟁점상가의 수증에 대하여 증여세(OOOO원)를 신고·납부한 사실, 2001.9.30.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한편, 수증자는 2001.4.18.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고, 2001.4.19.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수증자로 변경되었으며, 수증자는 쟁점상가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OO원(공급가액, 2001.5.20 지급예정) 및 잔금 OOO,OOOO원(공급가액, 사용검사일 지급예정)을 지급한 후 쟁점상가의 완공(2002. 6월)으로 이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다.
(2) 임대용으로 신축중인 건물(쟁점상가)을 증여(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2001.4.19.자 쟁점상가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에서 수증자로 변경된 것에 외에 신축중인 쟁점상가의 분양권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포괄 양도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2001.4.19.자 증여계약서 또한 쟁점상가의 분양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증여(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증여(양도)하는 것은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사업행위를 표방하고 사업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표방하는 시점, 즉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전이라도 사업활동이 계속되는 중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 46015-58, 2003.3.3. 참조).
따라서,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동 건물분양권을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 분양권의 양도를 단순히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