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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447 판결
관세부과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44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제약

피고

광주세관장

판결선고

2009. 12. 10.

주문

1. 피고가 200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782,880원, 부가가치세 1,282,720원, 가산세 413,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 4. 15.일본에 소재한 다○○사(D○○ Co. Ltd)와 사이에 모사프리드(Mosapride)를 주원료로 하는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미화 6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모사프리드를 수입신고하면서 다○○사에 지급한미화 600,000달러(이하 ’이 사건 권리사용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사후심사결과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모사프리드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고 하여지급금액 중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금액인미화 370,408달러(이하 ‘이 사건 조정액’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05-*******(2005. 11. 30.)의 모사프리드 과세가격에 일괄 가산하여 2006. 12.29. 과세전통지절차를 거쳐 2007. 12. 26. 원고에게 관세 25,249,500원, 부가가치세41,370,340원, 가산세 13,192,050원 합계 79,81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1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6. “당초 처분은 라이선스 계약기간의 모사프리드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다.

라.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액을 원고가 2003. 8. 1.부터 2006.11. 29.까지 42회에 걸쳐 수입신고한 모사프리드 과세가격의 비율에 따라 위 각 수입신고분에 안분․가산하여 2009. 7. 23. 원고에 대하여 당초 처분 중 관세를 782,88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1,282,720원으로, 가산세를 413,110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가) 첫째, 본 라이선스 계약은 모사프리드가 아닌, 모사프리드를 이용한 이 사건 의약품에대한 라이선스 계약인바,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모사프리드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둘째, 이 사건의 조정액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계약기간인 1999. 4. 15.부터2011. 3. 8.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수입신고분 전체에 안분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가) 첫째,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모사프리드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나) 둘째,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중도 해지되거나 자동 연장될 수 있어 그 계약기간을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분과세가 불가능하여 피고는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고시’라고만 한다) 제3-3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제1호가 적용되는경우에 준하여 원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조정액을 2006. 12. 12.까지의 수입신고분에 안분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기재생략>다. 판 단(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다○○사가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다○○사는 원고를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대한민국 내 독점 사용권자(licensee)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의약품을 제조하고 사용하여 판매하기 위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상표(G○○, 가○○) 및 정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원고는 그 대가로 다○○사에 이 사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도록한다.

2) 「관세법시행령」제19조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권의 내용에 ‘모사프리드와 그 제조방법 및 모사프리드를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이 사건 의약품이 이에 해당하게 된다)’에 대한 특허가 포함된 사실, 이 사건 의약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이 모사프리드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모사프리드는 그 자체가 특허발명품이자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인 이 사건 의약품의 원재료로서 당해 특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한이 사건 권리사용료 부분은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

3)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의약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대부분이 모사프리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 과정에서 모사프리드에 대하여 그 동질성을 잃을 정도로 복잡․중대한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상표권(G○○, 가○○)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권리사용료 부분 역시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권리사용료가 모사프리드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구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모사프리드를 오직 다○○사로부터 구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모사프리드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모사프리드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모사프리드와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모사프리드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8. 10. 1. 관세청 고시 제2008-33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4호는 권리사용료의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 산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여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권리사용료를 실제 수입된 물품 전체에 안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사건 처분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조정액 전액을 위 ‘1의 라’ 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모사프리드의 일부 수입분에 일괄 가산한 위법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산지원비용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괄하여 또는 안분하여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과세가격고시 제3-3조를 유추하여 이 사건 조정액을일괄 가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권리사용료에 관한 구 과세가격고시 제3-4조가 생산지원비용에 관한 과세가격고시 제3-3조와 같은선택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위 조항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 사건 조정액 가산에 따른관세의 추가 부과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직원이 이에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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