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한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복리 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 협약 제 29 조 규정상 조합원 1 인 당 2014년은 3만 원씩, 2015년은 4만 원씩의 야유회 소요경비를 노동조합에 지급하여 매년 5월 중에 춘계 야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야유회 소요경비 507만 원, 2015년도 야유회 소요경비 672만 원 등 합계 1,179만 원을 해당 연도 5월 중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 협약의 내용 중 복리 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1. 단체 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2조 제 2호 가목, 제 31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노동조합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10. 6. 경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