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1759 (1995.1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면적이 중 일부가 청구인지분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부상 청구인이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 답 1,008㎡ 중 869분의 776지분과 같은동 OOOOOO 답 65㎡ 중 869분의 776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5.11.8. 취득하여 93.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따라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0,55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3.31. 심사청구를 거쳐 95.6.22.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1.10. 청구외 OOO과 동소 OOOOOO 869평(청구인 지분 776평, OOO 지분 93평) 중 약 231.5평(765.3㎡)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1.20.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서 영위할 공장의 허가관계로 93.3.5.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 바. 실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92.11.20. 이다.
또한 양도면적계산을 잘못하여 과다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92.11.20. 청산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수자의 사실확인서, 잔금청산 당시의 매수자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92.11.20.)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계약일(92.11.10.)로부터 불과 10일만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이 지불되었다면 이는 부동산거래 관행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합당한 금융자료도 제시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93.3.5. 이고 같은 날 등기접수한 것으로 볼 때 92.11.20. 잔금청산일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시기와 양도면적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호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양도시기를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2.11.20.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양도면적 또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면적인 약 230평(분할전 동소 OOOO 일부 765.3㎡)이 정당한 것인데 법무사의 착오에 의한 등기로 인하여 양도면적이 과다하게 되었다면 즉시 등기를 정정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처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와 반면에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면적이 958.14㎡(분할후 동소 OOOOOOOO, OOOOOOOO 1,073㎡ 중 청구인지분 776/869)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