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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4 2018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8:1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감포읍 감 포로 382-11에 있는 감 포 솔밭 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 촌리에 있는 영 안 주유소를 경유하여 다시 감 포 솔밭 횟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면허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기존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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