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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1.1.1의 공시지가를 예정결정기간종료일인 90.12.31의 공시지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435 | 토초 | 1992-09-19
[사건번호]

국심1992서2435 (1992.9.19)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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