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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국법인으로 부터 판매독점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수령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5045 | 법인 | 2008-01-23
[사건번호]

국심2007중5045 (2008.01.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법인 개발 기기등의 독점판매권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판매 노하우까지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일본국 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개발한 OOOOOOOOOO 및 OO부터 생성되는 살균성분함유수(이하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 등”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4.3.1. 청구외법인과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조건에 따라 2004.3.17. 청구외법인에게 ¥15,000,000(161,629,500원 상당,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한세율 10%를 원천징수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007.9.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원천분16,162,940원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3,232,5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7.11.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국내에서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 등에 대한 독점판매권만을 부여받았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사업장이 없는 청구외법인이 특정제품인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 등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국내의 독점적 유통업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 등의 수입대가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 등을 국내에서 독점판매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4.3.1. 청구외법인과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2004.3.17. 청구외법인에게쟁점금액 ¥15,000,000 (161,629,500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아니 하였다.

(2)위 국내총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제1조에서 청구법인은 OOOOOOOOOO및 OO부터 생성되는 살균성분함유수를 [아크린수]로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권리를 가지고, 청구외법인의 판매방침을 존중하여 상호이익확보를 위하여 협력하여 청구외법인의 상품의 판매확대에 힘쓰며, 청구외법인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고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독점판매권만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판매에 관한 노하우까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일본국 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 개발 기기 등의 독점판매권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판매 노하우까지 제공받는 데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OOOOO OOOOOOOOO,OOOOOOOOOOOO)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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