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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일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089 | 소득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1중0089 (2011.03.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3.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대표 임OO으로부터 총공급가액 1,157,25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10매, 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O OO OOO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1,081,42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총 14매, 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OOOO(OO OOOOOOO OO)O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0.5.7.부터 2010.6.17.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거래에 따른 수취분으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조사내용에 따라 2010.9.15.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0,345,150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250,76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매입거래시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사본을 수취하였고, 매입처의 상호 및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찍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또한, 유OO과의 매입거래의 경우는 검찰의 자료상혐의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출처 거래가 정상거래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의 실제 물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청구인이 매입처인 임OO과 유OO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계근표나 계량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OO과 유OO에게 거래대금조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동일자에 1천 9백만원씩 현금인출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필체가 동일하게 나타나 조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거나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일부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입처 중 임OO으로부터 2009.6.1.부터 2009.6.27.까지 기간 중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1,157,251,35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유OO으로부터는 2009.3.25.부터 2009.5.26.까지 기간 중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1,081,41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자료(은행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OO에게 2009.6.1.부터 2009.6.30.까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 계좌 등 총 3개 계좌에서 총 31회에 걸쳐 1,384,259,245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유OO에게는 2009.3.25.부터 2009.5.27.까지 위의 계좌 등에서 총 29회에 걸쳐 1,126,221,480원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서인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착수 경위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임OO(OOOO)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에서 2009년 제1기 거래금액 11억 5,725만원이 가공거래로 과세자료 통보되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1과세기간에 3억원 이상에 해당하므로「거래질서정상화 조사관리지침」에 의거 수취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25억 2,098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임OO 및 유OO과의 거래는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거래대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후 1천 9백만원씩 현금출금되는 점으로 보아 금융거래조작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되나 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로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기타 경비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금계산서상 실제 물량거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매입처인 임OO과 유OO에 대해 OO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2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OO은 정상적인 사업장(고철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장소가 없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단기간(2009.5.13.부터 2009.6.30.까지)에 45억 2,700만원이라는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2억 6,9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고, 금융조사결과 거래대금이 임OO 통장으로 입금된 후 1천 9백만원 단위로 현금출금되었으며, 임OO의 매입전체가 가공이고 임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필체가 업체별로 상이하며, 대표자 임OO의 필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임OO이 정상적인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필체와도 동일하고, 금융거래시에도 이OO, OOO, OOO 등이 동일하게 개입된 점에서 임OO은 유OO, OOO(OOOO)과 함께 조직적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OO은 사업장이나 사업이력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매출처인 청구인 등으로부터 유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증빙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에 의해 입금한 후 입금당일 유OO 외 12인 명의로 1천 9백만원씩 전액 현금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이에 맞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OOOOOOO OO지청장이 2010.6.1. 유OO에게 발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내용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6)청구인은 유OO과의 매입거래의 경우, 검찰의 자료상혐의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이 건 매입거래시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계좌 사본을 수취하였고, 매입처의 상호 및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찍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의 지급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계좌이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유OO과의 매입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사유가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처분청에서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청구인이 유OO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계근표나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의 경우도 청구인이 유OO에게 거래대금조로 계좌이체한 금액이 동일자에 1천 9백만원단위로 즉시 현금인출되는 등 위장금융거래로 보여지는 사실에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가질 정도의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서, 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매입처의 사업장이 실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 건에 있어,수개월간 폐자원 매입거래를 반복적으로 행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외에 매입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 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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