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인1279 (2020.05.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동네 이웃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30년 이상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부07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0.6.21. 매매로 취득한 OOO 외 2필지 합계 6,493㎡(지목 : 답,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9.3.13. 양도한 후, 2019.4.30.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 양도가액 OOO, 양도소득 OOO, 산출세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9.6.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3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재촌하면서 보유기간 약 47년 중 최소한 8년 이상(1980년∼2010년 사이)을 직접 농협 및 이웃 등으로부터 이양기와 수확기 등을 빌려서 벼농사 작업을 하였고, 틈틈이 퇴근 후 주말과 공휴일, 휴가일 등을 활용하여 자경하였다.
(가) 취득경위 : 쟁점농지는 부친 OOO(1936년생, 2013.9.23. 사망, 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1973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1980. 6.21. 등기한 것으로, 청구인은 1977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틈틈이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다가 군 제대(1980.9.11.)후 독립적(학력은 고졸)으로 2010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또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부친과 함께 실제 경작하였다.
(나) 영농과정 : 청구인은 1981년 7월 OOO 지방행정서기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6년부터 OOO 교육위원회로 전출되었고 이후 쟁점농지를 부친(부친 사망 이후는 동생 OOO)과 함께 양도일까지 농사를 짓고 논농사 직불금 등을 수령하였다.
(다) 공무원 임용경위 : 청구인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를 할 수 없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소속 9급 지방행정 서기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되었고, 이후 OOO 교육청 일반 행정직으로 전출되었으나 2010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 작업을 하였다.
(라) 기계화 영농 : 1990년 이후 특별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계화 영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바, 벼 수확기에는 이웃과 품앗이 하는 등 탈곡 및 정미 등으로 영농하다가 기계화 영농으로 바뀌면서 벼농사가 많은 직접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작업으로 되었다
[통계청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경기도 2015년 기준) : 1년간 10a당(1000㎡) 10.92시간, 쟁점농지(6,493㎡)의 노동력 투입시간을 계산하면 6.5×10.92= 71시간].
(마) 청구인은 일과 후 및 주말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데, 1980∼1990년 초반까지 하위직 공무원으로서(연봉 약 OOO 미만) 시간을 내어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벼 심기 및 벼 베기 등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필요할 때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웃과 품앗이를 하여 일부는 일당 인부 등을 모아 하루 이틀 정도 품삯을 주고 벼농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지배하는 것”이라는 규정은 2006.2.9. 법률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직접 자경”의 의미를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으로서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는 제외하였으나 농지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8년 이상 재촌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1973년∼1977년은 중·고등학생으로, 1977년∼1980년은 군인으로, 2010년 이후는 근로소득 OOO 이상(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2014.2.21. 신설)으로 위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가) 쟁점농지 보유기간 약 47년 중 8년 이상 특히 1980년∼2010년 간의 직접 경작사실은 그 당시 이웃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온 마을 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약 30년∼40년 전 당시는 모든 것이 기계화 영농이 아닌 순수한 인력에 의한 영농 방식과 모든 관계부서(농협, 농지개량조합, 면사무소, 군청, 농약방 등)의 기록이 수기로 작성되었던 관계로 현재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청구인이 사실 확인 및 입증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기타 관공서 및 농협 등의 확인을 받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과거 30년∼40년 전의 영농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분청결정은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을지를 고찰하여 국민(납세자)의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받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세법상 ‘직접 경작’이라는 의미의 선언적 규정인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2006.2.9. 법률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설령 청구인이 2006년 이전에 일정 부분의 농작업을 청구인 책임 하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
(1) 쟁점농지 자경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 자료의 제출이 없다.
농지 자경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시일이 오래 경과하여 관련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함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친분 관계가 있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적고, 기재된 청구인의 자경기간(1980년∼2010년)이 청구인이 쟁점으로 주장하는 자경기간(1973년∼1991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간에 거리가 멀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주소지 및 근무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주소지·근무지인 OOO 남부지역과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고 1980년대에는 양 지점을 바로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상시 근무하면서 퇴근시간 이후 쟁점 농지로 이동하여 직접 농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쟁점농지의 실제 소유자 및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부친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3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고 OOO 교육청으로 전출한 1986년 이후부터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책임 하에 부친과 함께, 2013년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동생 OOO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에는 청구인은 16세로, 중학생이 6,493㎡에 이르는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친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부친은 1980.1.25. 쟁점농지 인근인 OOO에 주민등록 전입한 이후 2013년 사망까지 거주하였고, 농지원부 상 소유 농지를 보면 OOO 전 1,377㎡ 외 10필지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부친은 사업 및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에 종사한 자로 판단되는바, 쟁점농지는 부친이 자신이 경작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 일뿐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쟁점농지 쌀 직불금 수령자를 확인한바, 1991년 이전은 쌀 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 확인된다.
(4) 2006.2.9.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의거 청구인의 주장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상의 ‘직접 경작’의 의미가 2006.2.9. 신설되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2006년 이전에 일정 부분의 농작업을 청구인 책임 하에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2.9.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5)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조특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3682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한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교육감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7.21. OOO 지방직으로 임용된 후 2016. 12.31. 지방부이사관(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으로 퇴직하였고, 총 근무연한은 35년 5월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등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변동이력
<표4> 청구인의 근무경력
(5)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관련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쌀 직불금 내역
(단위 : ㎡, 원)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 이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OOO 이상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외 7명이 서명·날인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지원부(농업인은 청구인의 부친, 최초 작성일자 1993.2.24., 청구인은「농지법」은 1994.12.22. 제정한 법률로 그 전에는 농지원부 작성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주장)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조심 2016부791, 2016.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네 이웃들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30년 이상 지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