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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087 | 기타 | 1991-10-17
[사건번호]

국심1991중1087 (1991.10.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1.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1.6.10 국세심판청구사건은 국심 22662-4250(91.9.9)으로 청구내용에 대하여 보정요구하였으나 보정기한(91.10.9)내에 회신이 없어 심판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결정통지를 하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과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간주됨을 통지 합니다.

2. 심판청구인은 심판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아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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