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0408 (2018.04.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0408 / 조심2019서0409 / 조심2019서04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의 공동사업자의 일원이며, 각 과세기간에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클럽 OOO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봉사료를 허위 또는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총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4.~2018.9.18. 기간에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