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47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297,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