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50133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C( 변경 전 :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6066485 양 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