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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092 | 토초 | 1991-07-20
문서번호

재이01254-2092 (1991.07.20)

세목

토초

요 지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물 부속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 부속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안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주차장등의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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