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구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아 신고수리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청구건이 우리원 심판결정이 있는 날까지「관세법」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의 집행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100 | 심판청구 | 2012-10-25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100

제목

청구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아 신고수리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청구건이 우리원 심판결정이 있는 날까지「관세법」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의 집행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10-25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2.3.7.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청구인 및 ○○○○․○○○○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 ○○○)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2009.7.22.부터 2010.3.15.까지 중국 소재 ○○○사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8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신선생강 199톤(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과 ○○○○(대표 ○○○)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2010.3.15. 중국 소재 ○○ ○○사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신선생강 80톤(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실지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에도 청구인이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더 받을 목적으로 신선생강의 수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 및 ○○○○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2.3.7.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자 및 세율 적용 변경’을 이유로 농림축산물양허추천시 적용되는 관세 20%와 미추천시 적용되는 관세 377.3%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인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이 ○○○○ 등의 명의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신선생강의 수입권을 공매낙찰받았다면서 청구인에게 수입대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입절차를 진행해 주었으며, 그 이후 ○○○이 동업을 하자고 요청하여 각자가 낙찰 받은 물량을 함께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한 것일 뿐,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신선생강의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나 ○○○○의 명의를 빌려 응찰하거나 그들이 확보한 수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경정처분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과세가격(과세표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속재량의 문제이다. 따라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청에서 ‘무엇이 법인가?’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 「관세법」에서 규정한 “법 해석의 기준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방지”등을 간과한 것으로서, 이는 법에서 위임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다. (2) 한편, 조세심판원장의 심판청구 결정이 있는 날까지 「관세법」제125조에 따라 경정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중국산 생강을 수입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공매 낙찰을 받으면 저세율의 추천 양허관세율(20%)이 적용되고, 추천을 받지 못하면 고세율의 미추천 양허관세율(377.3%)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추천물량을 초과한 청구인의 중국산 생강이 저세율의 추천 양허관세율(20%)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생강을 수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 ○○○○․○○○○과 허위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업체들 명의로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다음, 청구인은 추천물량을 초과한 자신의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면서 위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정사용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양허관세추천서상의 명의인(○○○○․○○○○)과 동일하게 기재하고, 추천물량 초과분에 적용되는 미추천 양허관세율(377.3%)이 아닌 추천물량 이내에 적용되는 추천양허관세율(20%)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적용 세율차이에 상응하는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포탈한 관세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2) 처분청에서 법을 자의적․기계적으로 해석하여 경정처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관세법」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아 신고수리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청구건이 우리원 심판결정이 있는 날까지「관세법」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처분의 집행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 실제대표)이 ○○○과 공무하여 청구인 및 ○○○○(대표 ○○○ : ○○○의 과거 직원), ○○○○(대표 ○○○ : ○○○의 아들) 명의로 수입권을 낙찰받아 동 업체들의 명의로 중국산 생강을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동 생강 수입시 과세가격을 낮추어 수입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과 ○○○은 생강 수입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명의로 저세율의 추천양허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 명의로 발급받은 추천서를 청구인이 수입하는 생강 수입시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차액관세가 포탈된 사실을 적발한 후, 2012.3.7. 청구인․○○○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관세법」(관세포탈죄)위반, ○○○․○○○은 「관세법」(명의대여죄)위반으로 각각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포탈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신고시 제출한 선하증권 및 송품장 상의 수하인은 전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년 ○○○○ 명의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수입한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입신고시 제출한 생강수입계약서, 선하증권,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상의 계약자 및 수하인은 전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0년 청구인(○○○○) 및 ○○○○․○○○○ 명의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수입한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와의 수입대행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에 송금하였고, ○○○○은 이를 다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쟁점물품이 ○○○○ 물품이라면 청구인이 ○○○○에 물품대금을 송금해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 물품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낙찰받은 생강의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면서 ○○○○ 및 ○○○○ 명의로 낙찰받은 생강의 공매납입금을 함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0년도 청구인(○○○○), ○○○○ 및 ○○○○ 명의로 중국산 생강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물량에 대한 공매이행내역 및 공매납입금 납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생강 수입과 관련된 출금거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통관․투자내역 및 이익금 정산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9)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지화주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에도 청구인이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를 더 받을 목적으로 신선생강의 수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 및 ○○○○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제2012-66호, 2012.3.7.)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조사결과(2012년 형제15935호, 2012.7.12.)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고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과세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위법성의 문제로서 검찰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과 동업관계로서 관세를 포탈한 위법사실이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과 ○○○은 실제로 동업관계하에서 각자 생강 수입권 공매에 입찰을 하였고 판매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불기소 결정(2012년 형제15935호, 2012.7.12.)한 바 있고, 위와 같이 처분청이 고발하거나 제출한 자료 등을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인정하거나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할 의사가 없는 ○○○ 등 타인의 명의를 빌린 후 입찰에 참가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추천 양허관세율(20%)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