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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636 | 소득 | 2017-04-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636 (2017. 4.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절차에 불과한 중간예납세액 고지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처분청은 2003.11.4. 부동산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청구인에게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액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을 2017년 1월경에 알게 된 이상, 동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동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구치소에 수감(2005.4.7.)되기 전인 2003.11.4. 쟁점세액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반송된 사실이 없으며,수입금출납공무원이 2005.8.23. 동 세액 중 일부(OOO원)를 영수하였고,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2007.11.20. 청구인의 재산인 OOO를 압류(2010.5.20. 해제)하고 2013.2.7. 같은 리 OOO를 재차 압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절차에 불과한 중간예납세액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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