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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4020 | 양도 | 1993-01-29
[사건번호]

국심1992구4020 (1993.01.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경산시 OO동 OOOOO 소재 답 678㎡, 같은 곳 OOOOO 소재 답 1,021.5㎡와 같은 곳 OOOOO 소재 답 988㎡ 도합 3필지의 토지 2,687.5㎡(이하 “3필지의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88.9.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90.3.15 위 3필지의 토지중 위 OO동 OOOOO 소재 답 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당초 소유자인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3.15 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3,680원 및 동 방위세 12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 소유 위 3필지의 토지를 88.8.4 청구인과 청구외 OOO(처남 매부지간)가 공동으로 평당 160,000원으로 하여 130,000,000원(위 3필지의 토지 813평×160,000원)에 일괄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20,000,000원을 88.10.20까지 청산키로 하고 88.9.16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OOO가 잔금지급약정일인 88.10.2까지 위 잔금 20,000,000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대구지방법원에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신청하여 88.8.15 가압류 결정받고 88.8.16 위 토지 3필지를 압류하게 되자, 청구인과 위 OOO은 합의하여 매매대금으로 기히 지급한 11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되돌려 받고 위 3필지의 토지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반환에 따른 합의내용이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에 규정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나 매매원인무효소송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하고, 동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1) 청구주장에 의하면 위 토지의 잔금중 일부인 20,000,000원을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소유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88.12.15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3.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에 대구지방법원(89가합 606호)에 매매잔금 청구소송을 피소당한 후 89.8.17 OOO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소송을 종결한 후 90.3.15 위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신탁해지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송 또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위 토지 3필지를 130,000,000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그 토지 일부인 위 쟁점토지를 다시 당초 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위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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