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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21 2017가합13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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