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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287 | 양도 | 1994-03-09
[사건번호]

국심1994부0287 (1994.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소재 종전주택(대지 132㎡, 건물 164.83㎡)을 77.6월 취득하여 88.9월 양도하고 87년 6월에는 새로운 주택(부산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 - 22평형)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2,374,510원 및 동 방위세 2,47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母 OOO의 주민등록만 87.6.29부터 91.1.12까지 동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였을 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주민등록 이전, 공과금 영수증 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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