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287 (1994.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소재 종전주택(대지 132㎡, 건물 164.83㎡)을 77.6월 취득하여 88.9월 양도하고 87년 6월에는 새로운 주택(부산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 - 22평형)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2,374,510원 및 동 방위세 2,47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주택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므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는 청구인의 모친만 거주하였으며 청구인 세대는 거주하지 아니하여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이전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母 OOO의 주민등록만 87.6.29부터 91.1.12까지 동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였을 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주민등록 이전, 공과금 영수증 등)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