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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지출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06 | 기타 | 1990-07-16
[사건번호]

국심1990서0706 (1990.07.1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과대한 수수료 명목의 지출을 감수한 것은 위 OOOOOOO가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87사업년도 매출액 비중 34.2%, 88사업년도 매출액 비중 45.9%)로서 사업경영유지를 위하여 위 OOOOOOO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지위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보임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11.16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87.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2,048,900원 및 동 방위세 10,986,390원은 부재료비중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부인한 74,700,437원을 손금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가방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87사업년도(1.1-12.31)중 이태리의 수입상인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이하 “OOOOOOO”로 약칭한다)에 가방류를 수출하면서 거래알선업체인 OOOOOO OOOOO OOOOOOOOO OO OO LTD. (이하 “OOOOO”로 약칭한다)와 공식적으로 체결한 수출알선수수료계약에 의하여 수출가격(본선인도 가격)의 10%를 외화로 송금하고 이면계약에 의한 나머지 수수료 5% 상당액은 제조원가(부재료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 건 수수료 74,700,437원을 국내에서 위 OOOOOOO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는등 청구법인의 87사업년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89.11.16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72,048,900원 및 동 방위세 10,986,3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OOOOOOO와 가방수출과 관련된 수출커미션 계약을 86.11.21자로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수출품 본선 인도가격(FOB 가격)을 기준으로 15%를 수출커미션으로 지급하되 이중 10%는 위 OOOOO(홍콩 소재)에 외환으로 송금하고 5% 상당액은 위 OOOOOOO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원화로 지급한다고 약정함에 따라 위 10%는 외환으로 OOOOO에 송금한 후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건 수수료인 5% 상당액에 대하여는 OOOOOOO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비록 부재료비를 가공계상하여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지급된 것이므로 이 건 수수료는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외환관리규정 제11-32조 제2항 제15호 나목에 의하면, 수출입 대금의 100분의 10 또는 미화 10만불 이내의 대리점 수수료, 대행지급금, 중개수수료 지급은 일반무역외 지급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출대금의 15%를 지급한다는 것은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수출알선수수료는 수출중개상이 수출알선을 하여 주고 받는 대가로 청구인이 위 수출중개상인 홍콩의 OOOOO에 송금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인 위 OOOOOOO에게 수출알선수수료로서 원화로 지급한다는 것은 수출알선수수료가 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원가로 계상된 부재료비 지급액 중에서 지급하였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OOOOOOO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OOOOOOO가 이 건 수수료를 외화로 교환 송금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OOOOOOO의 소득금액 탈루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이면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지출액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87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년도중에 부재료비중 126,516,741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을 밝혀 내어 89.10.16 당해 가공원가인 부재료비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할 예정임을 청구법인에게 통지(법인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는 한편 당해 가공거래에 관한 자료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법인 22631-0458, 89.11.17)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해명자료로써 위 가공매입중에는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이 12,777,960원이고 이면계약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금액이 74,700,437원임을 밝히면서 그 증거로 위 OOOOOOO와의 이면계약인 수수료 15% 지급에 관한 약정서(86.11.21 체결)를 제시하였으며, 그 계약조건에는 청구법인이 위 OOOOOOO에게 제품수출가격(본선인도가격)에 대하여 최고 15%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공식적으로 10%의 수수료는 위 OOOOOOO의 대리점이 있는 홍콩의 은행구좌에 송금하도록하고, 나머지 5%는 위 OOOOOOO가 국내에 체재하는 동안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위 OOOOOOO의 대리점인 홍콩의 OOOOO과 수수료 10%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근거하여 국내의 외국환은행에서 외한관리규정상(제11-32조 제2항 제15조) 송금이 허용되는 범위내의 것인 수수료 10%를 송금한 사실,

그리고 나머지 5% 상당의 수수료는 OOOOOOO(OOOOOOOO OOOOOOO)가 87.3.28 이후 국내에 입국시 마다 이를 지급하였음이 OOOO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장 90.5.23 발급, 발행번호 OOOOOOOO)과 위 OOOOOOO의 89.11.2자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이를 해명한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러한 해명자료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 가공부재료비중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 12,777,960원을 손금으로 용인하고 나머지 113,738,781원중 이 건 수수료 74,700,437원은 청구법인이 위 OOOOOOO와의 이면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수수료 5% 상당액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당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을 기타사외 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확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국세청장은 외환관리규정을 위배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위 OOOOOOO에게 지급한 이 건 수수료가 수출알선수수료가 될 수 없고 업무와 관련 없이 위 OOOOOOO의 소득금액 탈루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과대한 수수료 명목의 지출을 감수한 것은 위 OOOOOOO가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87사업년도 매출액 비중 34.2%, 88사업년도 매출액 비중 45.9%)로서 사업경영유지를 위하여 위 OOOOOOO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지위에서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외환관리규정을 위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초과 지급한 사실 당해 규정등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품수출과 관련하여 이 건 74,700,437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진 이 건의 경우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용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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