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936 (2012.04.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초과운송수입에 따른 쟁점연료비는 운전기사 개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쟁점연료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법인세 2005사업연도 OOO,2006사업연도OOO, 2007사업연도 OOO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의 처분은, 200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택시기사 김OOO 외 82명에게 OOO, 직원 박OOO 외 4명에게 OOO 등 합계 OOO이 부외퇴직금으로지급되었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금 중 운전기사가 청구법인에게 매일 납입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외에 초과운송수입금 OOO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익금산입)를 과세하는 한편, 그 귀속자가 택시기사로 분명하므로 손금산입하고 택시기사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LPG연료비 매입분 중 운전기사가 대금을 지급한 LPG사용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분 OOO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연료비OOO에 대한 원가산입금액 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에 대하여는법인세 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기사 인건비 계상액 OOO에 대하여는 법인세손금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2010.12.6. 청구법인에게법인세 2005사업연도 OOO,2006사업연도 OO,OOO,OOOO, 2007사업연도 OOO,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OOO, 2006년 제1기분 OOO, 2006년 제2기분 OOO, 2007년 제1기분 OOO, 2008년 제2기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OOO, 2006년 OOO, 2007년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5년 중 택시기사인 김OOO 외 82명에게 OOO, 직원 박OOO 외 4명에게 OOO 등 합계 OOO의 퇴직금(이하 “쟁점부외퇴직금”이라 한다)을 당시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개인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초과운송수입OOO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기사대납 연료비OOO를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초과운송수입과 쟁점연료비 모두를 과세처분하면서 쟁점연료비 상당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쟁점부외퇴직금을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2004.9. 이전에 퇴직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인 미지급현황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양식 및 글씨체가 상이하고, 퇴직기사의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제공 후 퇴직하였는지 등 확인할 수 없는 등임의로 작성되어신빙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자동차운송사업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총액주의에 따라초과운송수입금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부가가치세를 과세 하고 법인세 과세시 동 금원을 익금산입하면서 택시기사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액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대납한 쟁점연료비는 청구법인이지급한 비용이 아님에도 LPG충전소로부터 받은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운송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운전기사가 대납한 LPG대금에 대하여 운송원가부인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퇴직금을 손입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기사대납연료비(4억3,700만원)를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사·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O(OOO)
(OO : OOO)
(나)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중에쟁점부외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세무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며, 금전출납부, 전OO(OOOOO O OOO O OOOO OOO O OOO OOO)퇴직금산정명세서·퇴직금지급신청서 및 동 내부품의서,영수증, 지출결의서, 은행거래내역서OOO, 건강보험자격상실 명세 및 결산제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이 건 청구시 제출한2005년 퇴직금 지급명세서와처분청이 조사시 확인한 2005년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 OOO OOOOOO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 : O)
2) 청구법인은 퇴직금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은행거래내역서(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택시기사 김OOO 등의 퇴직사직서·퇴직금지급신청서·퇴직금 지급신청서, 83명의 건강보험자격상실 명세 및 내부결제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서,2005사업연도 금전출납부 및 출금(대체)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쟁점부외퇴직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이 건 청구시 제출한 퇴직금지급명세서를 보면, 당초 조사자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명단이 추가된 것으로서 누락된 기사와 임원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임원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했거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기존임원 및 주주와 치열한 법정다툼을 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퇴직금이 아닌 다른 합의금일 수도 있으며, 퇴직금이 김OOO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바 그 일부는 퇴직금지급명세서에 있고, 일부는 누락시켰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조사당시 제시한 2005년 상·하반기 퇴직금지금내역서 상의 지급일자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퇴직금지금명세서(2005년)와 일부 상이한 것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김OOO의 통장과 맞추려고 출금일자가 다르게 된 것으로 실지 지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운전기사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김OOO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과 퇴직금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2004.9. 이전에 퇴직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내부 문서인 미지급현황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식 및 글씨체가 상이하고, 퇴직기사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제공 후 퇴직하였는지 등 확인할 수 없고 임의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2007.11.~12. 도급기사 초과금 명세서, 퇴직금지급내역 적정여부 검토표, 2005년 상·하반기 퇴직금지급내역서(조사시 확보), 2004년 미지급현황, 2005년 가수금 원장, 도급자 LPG환급자 명단, 도급자 LPG징수자 명단 및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청구법인 대표이사 홍OOO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금융계좌의 인출증빙, 택시기사 및 직원의사직서·퇴직금산정명세서·퇴직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자격상실 명세, 수기 작성된 금전출납부 및 내부 품의서 등에 의해 2005사업연도에 쟁점부외퇴직금이 실지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조사시 확보한2005년 상·하반기 퇴직금지급명세서상의 인원, 퇴직일자 등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쟁점부외퇴직금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자동차운송사업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총액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초과운송수입금 OOO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택시기사(도급택시기사 포함)가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액을 기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면서 운전기사가 대납한 쟁점연료비 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은청구법인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에도 LPG충전소로부터 받은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운송원가로 계상하였으므로 운전기사가 대납한 쟁점연료비에 대해 운송원가 부인과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택시기사가 초과 사용한 연료로 운행하여 발생된 운송수입금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였고, 초과운송수입금액은 사실상 운전기사가 사용한 연료비 초과사용분의 반환인 것이므로 택시기사가 초과 사용한 LPG연료비의 회사부담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택시운송 수입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운전기사가 직접 사용하여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의 운송용역 제공은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이므로 정액사납금의 초과액인 초과운송수입금액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운송수입에 따른 LPG연료비 상당액은 택시기사 개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