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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1노39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참작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 중 ‘1. 경합범 가중’ 란 의 마지막에 ‘(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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