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425 (2019.11.13)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여도 등에 따라 그 보유지분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의 기여도에 따른 보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2분의 1 지분 취득대금 및 현금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및 그 자녀인 OOO(이하 각 OOO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4.23. 사망한 망(亡)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7.8.17. 상속재산가액을 OOO채무 및 공제금액을 OOO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2017.4.23.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6.부터 2018.4.1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0.6.17.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양도가액 : OOO)하고 2010.11.22. OOO(이하 “OOO주공아파트”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취득(취득가액 : OOO)하면서 같은 날 OOO에게 그 지분 상당액인 OOO을, 2011.3.21. OOO에게 현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10.16. OOO에게 2011.3.21. 증여분 증여세 OOO같은 날 청구인들에게 2017.4.23.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택의 양도대금(OOO억원)으로 취득한 OOO주공아파트(OOO억원)를 부부 공동소유로 등기한 것과 2011.3.21. 쟁점주택 양도대금에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공동소유 재산의 분배로 보아야 한다.
OOO경찰공무원인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1965년 1월 고등학교 졸업 후 1965년 8월부터 1967년 6월까지 OOO으로 약 2년(23개월 누적 급여 OOO), 1968년 3월부터 1974년 3월까지 OOO공무원으로 약 6년(73개월 누적 급여 OOO)을 근무하였고, 근무기간 급여 합계 OOO대부분 저축하였다. 이후 OOO1971년경 피상속인과 결혼하고, 1972년경 OOO불입했던 적금을 해약하여 당시 서울특별시 청계천 철거민에게 부여되었던 OOO(이하 “단대동토지”라 한다)의 입주권 딱지를 OOO취득한 후 그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월 OOO30개월 정도 납입하였고, 위 단대동토지 지상에 소형 주택(블로크벽, 스레트지붕 10평 건물, 이하 “단대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1972.12.5.부터 1975.9.22.까지 거주하였다(피상속인은 6남매 가정의 장남으로 친가를 돌보느라 위 토지의 취득 및 주택의 신축에 자금을 전혀 보태지 못하였음). 이후 단대동토지는 1973.12.14. 성남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83.3.9. OOO로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 1975.9.27. 매매)되었는데, OOO위 토지의 입주권 딱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의 소유권등재이력은 없으나 1972.12.5.부터 1975.9.22.까지 위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단대동토지에 대한 OOO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1975.9.27. 매매로 되어 있어 OOO1972.12.5.부터 1975.9.27.까지 단대동토지를 소유하였고, 그 토지에 OOO거주한 주택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OOO위와 같이 단대동토지 및 주택을 OOO에게 매각(양도대금 : OOO)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1975.11.6. 봉천동 철거 이주민에게 부여된 OOO(이하 OOO라 한다) 입주권을 약 OOO취득·거주하였고, 이후 해당 아파트를 매각(양도대금 : OOO)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1977.11.4. OOO주택(이하 “천호동주택”이라 한다)을 약 OOO(OOO융자 포함)에 취득·거주하였으며, 이후 해당 주택을 매각(양도대금 : OOO)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1982.12.21. 쟁점주택을 OOO(융자 OOO및 2층 보증금 OOO포함)에 취득·거주하였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 쌍방의 자금과 증식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주택 및 종전에 소유했던 주택 등은 OOO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것이나, 당시 부동산 명의를 남편 명의로 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이를 남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이는 실질적으로 OOO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이고, 위와 같이 OOO피상속인은 1971년 결혼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약 40여년 동안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1주택을 사고 팔면서 누적된 매매차익과 부동산 지가 상승 등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며, OOO지분을 피상속인 소유로 명의신탁한 부부의 유일한 공동 공유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이후 OOO및 피상속인은 2010.6.17. 쟁점주택을 OOO양도하고 2010.11.22. OOO에 매수하여 부부 공동명의(각 지분 2분의 1)로 등기하고, 남은 금액 OOO억원은 2011.3.21. OOO억원씩 나누어 OOO피상속인이 각각 적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예치하였는바, 이는 「민법」제830조 제2항에 따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 법리상 쟁점주택 지분 2분의 1은 대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아닌 OOO지분으로서 특유재산에 해당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는 본인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법의 공정성, 공평성 및 형평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OOO2002.6.4.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2010.3.11. 아들 OOO에게 부담부증여한 OOO주택(이하 “성내동주택”이라 한다)은 OOO1971년 결혼 이후 31년 만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자 처음 취득한 재산으로 취득가액 OOO백만원은 1층 2가구와 2층 1가구 임대보증금 합계 OOO백만원과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분으로 충당되었으므로 이는 OOO이 단독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참고> 쟁점주택 관련 변동내역 및 자금원 소명내용 요약
(단위 : 천원)
(2) 쟁점주택을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OOO피상속인으로부터 대체거래로 지급받아서 정기예금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OOO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2011년경(당시 70세)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자 건강이 더 악화되어 외부활동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금융관련 업무를 대리하도록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 청구인은 피상속인 생존기간 동안인 2017.4.23.까지도 쟁점금액을 고금리 정기예금에 입출금하면서 대신 관리해 왔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1.3.21.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OOO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6개월 단위로 OOO저축은행 등에 재예치 후 출금을 반복하다가 상속개시일 후인 2018년경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 납부에 일부를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증식을 해 왔는바, 청구인이 그 예금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한 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방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 등기를 하거나 혼인 중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임을 이유로 하여 공유등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공유재산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사실상 공유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규정을 통해 증여가액이 OOO억원에 이르기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 OOO단대동주택, OOO등 매각대금으로 그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단대동주택, OOO등의 취득·양도 시점 및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OOO1974년 퇴직한 이후 발생한 소득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경우 1982년 쟁점주택 취득 전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개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와 달리 OOO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한다는 의사의 합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OOO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대내외적으로 혼인관계 등을 해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을 위하여 혼인관계 동안의 공동노력에 대한 기여분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조사단계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 증여에 따르는 조세부과처분이 있자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1주택을 사고팔면서 누적된 매매차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2002.6.4. 성내동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처분하기 이전인 2010.3.11. 아들 OOO에게 부담부증여 하였는바, 해당 8년의 기간 동안 부부는 각자의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성내동주택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OOO아파트의 양도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이상 OOO이 성내동주택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각자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명의신탁 재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금융자료를 분석한 바, 통상 명의신탁재산은 원본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원본이 금융상품 가입 후 해지를 반복하나, 청구인의 금융자산은 이러한 차명자산의 거래흐름과 상이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OOO2010.3.11. 성내동주택을 증여받고, 2013.6.27. OOO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OOO역시 2013.5.10. OOO2017.5.30. 배우자 OOO공동명의로 같은 소재지의 아파트를 구입한 점, 자부 OOO금융조회시점인 2007.8.21.부터 2014.5.22.까지 기간 중 43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OOO입금하였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시점으로 판단되는 2012년말 경 OOO에게 OOO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융자산의 금융상품 가입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 해당 금융재산이 사적용도로 인출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지배 하에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잠실주공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1982.12.21. 쟁점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여 2010.6.17. OOO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과 OOO2010.11.22. OOO공동으로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2011.3.21. 남은 금액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0.11.22. OOO2분의 1 지분 취득대금 OOO(취득가액 OOO에서 임대보증금채무 OOO차감하고 취득세 등 OOO을 가산한 실제 소요비용 OOO2분의 1) 및 2011.3.21. 쟁점금액(현금 OOO)을 OOO에게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10.16. OOO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1.3.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위 2010.11.22. 증여재산가액 OOO2011.3.21. 증여재산가액 OOO2012년 12월 증여재산가액 OOO2013년 11월 증여재산가액 OOO2015년 7월 증여재산가액 OOO2015년 12월 증여재산가액 OOO등 사전증여재산 소계 OOO및 신고누락된 상속재산가액 OOO합계 OOO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8.10.16.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2>와 같이 2017.4.23. 상속분 상속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라) OOO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피상속인은 1971년 결혼 이후 최초 OOO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누적된 매매차익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쟁점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과 OOO부동산 취득 변동내역
(단위 : 원)
2) OOO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OOO1968.3.15.(주무관)부터 1974.3.30.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1968.3.1.(행정서기보)부터 2000.6.30.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OOO1972.12.26.부터 1975.9.22.까지 단대동토지에, 1975.9.22.부터 1977.12.3.까지 OOO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OOO단대동토지 및 주택, OOO의 입주권딱지를 구입했다가 매각하여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단대동토지의 청산조서 및 설명서, 구토지대장, OOO폐쇄등기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명의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5) 성남시의 정보공개 청구의 부존재 통지서에도 “귀하가 청구한 건은 OOO1972.12.26.∼1975.9.22. 단대동토지와 관련하여 OOO 이름으로 OOO정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나, 1972년 자조주택 분양 신청금 반환청구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자료와 1974년 자조주택(건물) 등기권리철 자료를 통해 단대동토지 및 주택 입주자는 OOO아닌 OOO으로 확인되며, OOO으로 납부 확인가능한 자료는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2011.3.21.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OOO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OOO저축은행 등에 재예치 후 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피상속인과 OOO부부 공동재산이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OOO소유 지분의 2분의 1을 취득한 것 등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것( 「민법」제830조 제1항)이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이므로 이혼시 기여도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민법」제839조의2)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부동산등기부에 OOO소유지분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OOO피상속인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피상속인과 혼인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었고, 2002.6.4. 성내동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2002.6.4. 이후 2010.3.11.(OOO성내동주택을 OOO에게 증여)까지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OOO성내동주택을 각각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택만을 OOO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택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여도 등에 따라 그 보유지분을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달리 OOO기여도에 따른 보유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피상속인으로부터 OOO2분의 1 지분 취득대금 및 현금 OOO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체거래로 지급받아서 정기예금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OOO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소유지분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