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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4358 | 기타 | 2014-11-12
[사건번호]

조심2014전4358 (2014.11.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2012~2013사업연도에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에서 매매대금이 실제 양수자로부터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2011.3.29. 이후 주주총회ㆍ이사회 의사록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중4594 / 조심2015서0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11.부터 2013.10.21.까지 건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45%, 청구인의 형 김OOO 지분 45%)로 확인되는 청구인을 아래와 같이 2014.2.19.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비율(45%)에 해당하는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형 김OOO과 함께 2000년 10월부터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사업이 어려워져 체납법인의 총주식과 운영권을 맹OOO, 강OOO 등에게 양도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남아 있었으며, 체납법인을 인수한 대표이사 OOO 등은 2011년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2011년~2012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신고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2011년 3월경에 청구인과 김OOO의 지분 전부를 맹OOO, 강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그 대금지급 증빙자료에 이해 나타나고, 2011.3.29.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과점주주는 출자지분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2.3.31.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2011년에 체납법인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1.3.29. 이후 OOO이 대표이사로, 강OOO이 감사로 각 취임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한 이후 각 의사록 및 분양계약서 등에 대표이사와 감사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역임한 사실은 확인되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김OOO의 주식지분이 맹OOO, 강OOO 등에게 매각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거래당시 작성된 실제 문건인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대금지급내역도 양도인인 청구인으로 자금(자산)이 유입된 것은 확인되나, 양수인 강OOO이 실제 주식양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김OOO은 2004.3.10.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3.29. 사임하면서 맹OOO이 대표이사, 강OOO이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분양계약서에는 2011.3.29. 이후 맹OOO이 대표이사, 강OOO이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김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사업이 어려워져 청구인과 김OOO의 주식지분을 맹OOO, 강OOO 등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고 체납법인을 매각하였으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못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남아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김OOO의 지분은 전부 이전되어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계약서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지정과 관련된가장 중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시에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쟁점계약서상 날인된 체납법인의 인감OOO과 공증서(2011년 제4487호)상 첨부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 상의 인감〔주식회사 OOO〕이 상이하며(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의 변경이 없었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3회에 걸쳐 장기간 지급(2010.9.6. 계약금 OOO원, 2011.3.25. 중도금 OOO원, 잔금 2011.4.25. OOO원)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계약서 제12조의 특약사항에 ‘주식양도신고 거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및 주식매매대금 OOO원은 주식의 액면가액 OOO원(120,500주×OOO원)에 비해 현저히 작은 금액으로 동 계약서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아래와 같이 수수하였는바,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시 시행사인 OOO과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체납법인을 매각하여 새로운 경영진이 오피스텔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오피스텔(310·311호)을 대물변제 받아 현 경영진이 체납법인의 인수금으로 청구인에게 준 것이며, 잔금 OOO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현 경영진에 매각할 당시에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토목건축공사업등록증을 반납하고, 현 경영진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은 출자금을 잔금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강OOO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법인 및 주식 매매대금 수수내역>

(6)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금 OOO원의 증빙서류로 청구인의 통장과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양수인 강OOO의 확인서상의 ‘계약서 작성일인 2010.9.6. 계약금 OOO원을 김OOO OOO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진술과 다르게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으며, 동 수표가 강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중도금 OOO원의 증빙서류로 OOO 오피스텔 공급계약서(310호, 311호)’를 제시하면서 시행사인 OOO과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금 일부를 분양권의 상태로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나, 분양권이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만 나타날 뿐 당해 거래가 체납법인과 OOO과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하여 강동완이 갖고 있던 권리를 양도한 대가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잔금 OOO원의 증빙서류로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해당 거래시점 통장사본,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흐름상 OOO 출자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11.2.16. OOO, ’11.3.9. OOO원)되어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잔금을 부담할 양수인 강OOO의 자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7) 처분청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2007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0,500주 중 청구인이 54,225주(45%), 김OOO이 54,225주(45%)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12년도까지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맹OOO, 강OOO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에서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는 청구인과 김OOO은 형제관계이고, 2012년 및 2013년 출자내역은 청구인이 45%, 김OOO이 45%의 체납법인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명예회장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2012년~2013년 사이에 청구인과 김O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 중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2012~2013사업연도에 청구인의 형 김OOO과 함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매매대금이 주식의 액면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가액으로 법인 및 주식의 평가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 실제 강OOO 등으로부터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2011.3.29. 이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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