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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85 | 지방 | 1997-05-08
[사건번호]

1997-0285 (1997.05.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행정관청의 허가규제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공장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방류를 위한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단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6.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6,699,160원, 농어촌특별세 2,287,560원, 합계 28,986,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2.19. ㅇㅇ도 ㅇㅇ시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155㎡와 1994.9.30. 같은 리 ㅇㅇ번지 답 1,733㎡, 합계 1,88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폐수처리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49,8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 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699,160원, 농어촌특별세 2,287,560원, 합계 28,986,7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당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2.2.17.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를 받아 1983.12.7. 공장을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이건 토지는 당초 청구외 (주)ㅇㅇ맥주의 소유토지로서 청구법인이 공장설립 당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수처리장 시설 및 폐수방류 처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구거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소재한 공장지역이 팔당호 상수원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환경처 고시 90-15호) 됨에 따라 공장폐수 배출 규제강화 조치로 폐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하였는 바, 처분청에 농지전용 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법규정에 의거 폐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환경규제조치에 부응하고자 부득이 무단으로 폐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무단형질변경에 따른 형사고발을 당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다시 이건 토지(1,888㎡) 및 폐수처리장 시설토지(2,744㎡)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그중 폐수처리장 면적(2,744㎡)만 추인받아 토지형질변경이 완료되었으며, 이건 토지 1,888㎡는 공장설립(1983.12.7.)후 지금까지 공장 오·폐수처리장 및 방류수 구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토지(사실상의 구거)인데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답,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 폐수처리장 및 방류수 구거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외 (주)ㅇㅇ맥주의 토지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맥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공장폐수처리장 시설 및 방류수 구거로 사실상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폐수처리장 시설 및 방류수 구거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규정을 종합해 보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1. 2.1. 처분청에 폐수처리장 시설용 토지(4,477㎡)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한 후 1991.6.2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1.7.16.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건축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수처리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불구하고 정부시책인 환경규제조치에 부응하고자 허가없이 폐수처리장시설 증설공사를 강행, 폐수처리장을 완공한 다음 1993.6.9. 무단으로 형질변경된 폐수처리장 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던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후 폐수처리장이 이미 설치 완료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1993.6.16.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1993.7.1. 청구법인이 무단으로 불법 증설한 폐수처리장은 형사고발 조치되어 1994.1.14. 수원지방법원에 벌과금을 납부한 다음, 1994.3.9. 처분청으로부터 폐수처리시설용 전체 토지(4,477㎡)중 불법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한 토지면적(2,744㎡)에 대하여만 추인받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머지 지적분할된 잔여토지(답) 1,733㎡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4.9.30. 청구법인이 취득하였고 1993.2.19. 이미 취득한 같은 장소의 인접 토지인 260-3번지 임야 155㎡, 합계 1,888㎡(이건 토지)는 행정관청의 허가규제로 현재까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공장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방류를 위한 구거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 사진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인데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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