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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745 | 기타 | 2002-05-27
[사건번호]

국심2002서0745 (2002.05.27)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할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서0638 / 국심2003중1252 / 국심2004서0715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5 청구인을 OO특별시 OO구 OOO O가 O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국세 75,627,970원(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573,96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54,010원)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특별시 OO구 OOO O가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573,960원 및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054,010원 합계 75,627,9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2.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안OO를 신종유망사업가라는 친지의 소개로 만나 1997.4.15 그와 결혼한 후 세상물정도 모르고 안OO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그의 요구에 응하여 오던 중 안OO와 너무 큰 성격차이를 느껴 1998년 10월경 파경에 이르렀던 바, 금번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를 받고 나서 본인이 체납법인의 20%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 본인이 체납법인에 실질적인 주식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그 내용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법적으로 안OO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날은 2001.12.20이나 실질적인 이혼합의는 1998.10.15 별거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루어졌는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암과 투병 중에 있어 청구인이 이혼으로 인한 호적정리를 하게 될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심한 충격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남편이 장기출장 중이라고 안심시키며 지내다가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인 2001.12.20 법원에서 합의이혼을 결정받아 이혼신고까지 마쳤던 것임에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보받은 후인 2002.1.11 이혼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O적이 의심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국세기본법 및 동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O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O 및 나O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1998.12.31)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주주별 주식소유 지분내역

성 명

주식수(주)

지분(%)

최대주주와의 관계

안OO

2,000

40

본인

안OO

1,000

20

신OO

1,000

20

청구인

1,000

20

(배우자)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최대주주인 안OO와 결혼하여 1년 6개월(1997.4.15~1998.10.15)동안 부부사이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있는 줄도 몰랐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안OO와 결혼하기 전에는 OO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 OOOOOOO 진OO(청구인의 父)의 子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1997.4.15 결혼후 1997.7.7자로 OO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OOOOOOO 안OO의 妻로 전입하였으며, 1998.10.15자로 다시 친정인 진OO의 子로 전입하였고, 1999.4.19 OO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OO 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단독세대를 이루었다가, 2001.4.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OOOO OOOOOOO 곽OO(청구인의 母)의 子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0.12.19 父 진OO의 사망후 2001.12.20 OO지방법원의 합의이혼결정에 따라 2002.1.11자로 안OO와 이혼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및 OO지방법원OO지원 확인서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하면서 호적정리도 되지 아니한 채 1998.10.15 친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은 이미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여 왔음을 말해준다는 주장이며, 다만 이혼신고가 늦어진 이유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진OO이 암으로 투병중에 있는데 청구인의 이혼사실을 알면 병세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진OO의 사망후에 이혼수속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의 이혼으로 1998.10.15 이후 계속 안OO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온 점과 진OO의 사망(2000.12.19)후 1년만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상 혼인관계를 정리(2001.12.20)한 점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회피O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은 후에 이혼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의 일련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O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점주주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자는 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O에서 정한 자인데, 동 가·나·다·라O중 다O 및 라O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97헌가13, 1998.5.28)으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인 이 건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발행주식총액의 100원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도 아니며, 나O에서 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1.1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어느 규정(O)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할 법적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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