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104 (2010.11.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및 쟁점유류를 공급한 저유소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OOOOOOOOOO/조심2010전0475
[따른결정]
조심2011중28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4.1.이후 OOO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에 OOO로부터 경유 60,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81,821,818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를 조사한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받고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14,29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2010.6.28. 이의신청을 거쳐2010.9.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가 OOO 본사에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유류를 운반비 관계로OOO의저장고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OOO 저유소(성남)에서 직접 청구인의 주유소에 주입하였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운반시의 출하지점이 OOO의 저장고인 성남저유소이고 출하지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OOO가 작성한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중개업자가 작성한 전자상거래내용상의 출하지가 다르다 하여 실거래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저장시설 및 탱크로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였으며 임의로 작성한 허위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매입처들에게 교부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이 자료상 종결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전자상거래 명세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유소(출하지)는 OOO이고, 전자상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저유소(출하지)는 성남에 소재한 성남저유소와 인천항동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거래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실물의 공급 뿐만 아니라,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OOO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았고 대금지급도 금융거래를 이용하는등 주의 의무를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상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하였다는 전자상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의하면, 2008.9.11.부터2008.9.27.까지 3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6만ℓ(온도 10.5, 밀도 828.5)의 유류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유류운반자 OOO는 OOO 배차계의 지시를 받아 OOO에서 경유를 싣고 청구인의 주유소에 공급하였음을 진술하였고, 인터넷 포탈업체 OOO(주)는 웹전산망을 통한 주유소 매물 등의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OOO이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실시간 결제대행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간 익명거래를 표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주)는 2006.3.1. 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된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OOO가 석유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운전기사의 유류납품운반확인서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출하전표의 정형 양식은 주유소에서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유사명이 표기되어 있으나 제출된 출하전표는 정유사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형양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OOO세무서장이 2008.7.7.부터 2008.9.16까지 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는 OOO이나 영업부장 OOO이 조사당시 “석유류 매출·매입업무 등 사무업무를 대부분 본인이 하였으며, 석유판매업등록증상의 저장시설 및 운송장비를 임차하였으나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OOO 부장 및 여직원 2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체로서 1과세기간에 1천억원대의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며, 청구인 등 매출처 조사를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금이 입금된 즉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및 OOO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거나 배후조정을 받아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OOO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이사 OOO와 영업부장 OOO을「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자로 보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의 매입·매출분의 99%가 가공자료로 확인된 점,OOO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하여 실제 유류거래는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OOO는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OOO와 이전에 거래가 없었던 점 및 쟁점유류를 공급한 저유소가 다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이라거나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010중198, 2010전475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