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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가단531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8.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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