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중0256 (2016.06.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전에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협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서2461 / 조심2017서3860/조심2018서0948 /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12. 청구법인에게 한 2005~2008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2005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에게 한 2005~2008년 귀속 합계 OOO원(2005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각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업 후 2006년 4월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한 후 현재까지 임대부동산 없이 사업 중이며, 부동산 처분대금을 대표이사 강OOO에게 대여하고 영업외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2013사업연도 가공인건비 및 업무무관경비 과다계상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5.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05사업연도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와 관련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6년 4월에 보유부동산을 처분한 후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부동산 처분대금을 대표이사 강OOO에게 대여하고 금전대여 약정서에 명시된 6.9~9% 이자를 매년 신고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장부상 계상된 경비 중 인건비는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업무무관 비용으로 대표이사 사적경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이유를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 장모, 외국인에게 청구법인계좌에서 매월 급여로 지급한 후 다시 대표이사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OOO은 2006년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2007년 퇴직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과세관청의 조사복명서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경위를 “2006년 보유하던 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후 현재까지 임대부동산 없이 계속 사업 중이며, 2005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가공 인건비 및 법인카드 사용액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고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건비를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기에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계좌로 이체 하였느냐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이러한 인건비 계상 행위가 실제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은 아니다.
(마)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이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적이 없는 법인의 인건비를 배우자, 장모, 외국인 명의로 계상한 것은 조세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주 쉽게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과세관청에서도 세무조사 이전에 이미 확인한 사항으로 세무조사 없이도 쉽게 과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법인세 2005~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인건비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장처럼 장부상 계상된 경비에 대해 가공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경비로 부인하였더라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 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서 열거된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보유부동산을 2006년 처분한 후 9년 동안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사실상 휴업상태임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대표자의 배우자와 장모,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한 것은 장부의 거짓기장이며, 근로계약서와 업무분장표 등을 비치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장모와 외국인(WU ZHENGZI)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증빙을 작성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가공인건비 계상액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2.1. 충청남도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2005.10.24.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뒤 2013.11.21.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며, 대표이사 강OOO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에 임대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에게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가지급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라) 2013.7.19. OOO세무서로부터 2008년~2011사업연도 가지급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수정신고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액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14.2.28. 대표자 인정상여분으로 수정신고 납부했던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미 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14.3.5. 당초 대여금과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수익 계정 등 자산, 부채 계정과목을 정정하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2014.4.30. 처분청은 이 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7.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사) 2014년 11월에 청구법인을 법인세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2013사업년도에 대하여 전체 손금항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관련 증빙과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에 준하는 과정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OOO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경비 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혐의로 2005~201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비정기 통합 법인세 전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OOO에 대하여는 법인자금 유출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2005~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 처분청은 2005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비 중 인건비 OOO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경비 OOO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이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배우자, 장모, 외국인 명의로 계상한 것은 조세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세무조사 전에 이미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사항으로 세무조사 없이도 과세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