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72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2016. 7. 11. 실질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