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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1684 | 소득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8부1684 (2019.01.0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계좌번호, 인적사항, 금액,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구238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2015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의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 개업하여 2015.7.31.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은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의 폐업 당시 재무상태표 등에 단기대여금 OOO원과 미수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폐업한 날이 속하는 201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2017.12.1 처분청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인 OOO의 대표로 있는 동안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의 유지와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고 현재는 배우자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사업 전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이 OOO원이나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사업시작 후 조선 경기의 둔화와 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1년 5개월만에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업한 것인바 만약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인은 결산과정에서 관련 영수증 및 기타자료 등을 회계사무실에 제출하였으나 손금으로 계상되지 못한 금액이 많았고 이러한 금액이 장부상으로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로 계상된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이체 금액 OOO원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 OOO원과의 차액 OOO원, 개인적으로 지급한 퇴직급여 OOO원과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경비지출액을 고려하면청구인에게 OOO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폐업함에 따라 폐업당시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로 계상되어 있던 쟁점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및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인바,

(나) 2015.7.31. OOO이 폐업하고 2016.3.30. 처분청에 제출한 2 015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2) 2014~2015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계좌이체 및 현금 인출된 금액과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급여와의 차액 및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퇴직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인건비로 주장하는 OOO원의 세부거래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추정되는 금액 외에 금융기관 보험료, 소모품비, 기타 수수료 지급금액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모두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인건비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자 중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OOO의 경우 지급조서제출금액 OOO원과 입금금액 OOO원과의 차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일용근로자인 OOO에게 1년간 총 OOO원의 금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례는 OOO 개인에 국한된 거래가 아니라 다수의 거래에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이 폐업함에 따라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관은 OOO이 폐업한 201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쟁점금액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의 결산서에 쟁점금액이 계상되어 있지만 결산시 경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금액이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추가로 인건비 등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쟁점금액은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OOO의 급여이체내역, 현금수령증, 퇴직금 지급내역, 경비지출 전표 등 OOO의 장부철 4권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이체 내역을 보면 주로 매월 24일 경 1인당 약 OOO원의 금액으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비고 란에 ‘급여’, ‘기타 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이체된 금액과 현금 수령증에 기재된 OOO원을 포함하여 실제 급여로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종업원들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명세서에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출결의서를 보면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출한 내역이 나타난다.

(3) OOO의 법인세 신고서에 급여로 계상한 금액은 2014사업연도 OOO원(손익계산서 OOO원, 제조원가명세서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손익계산서 OOO원, 제조원가명세서 OOO원), 합계 OOO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지급명세서 제출 금액은 2014사업연도 OOO원(상용근로자 OOO원, 일용근로자 OOO원), 2015사업연도 OOO원(상용근로자 OOO원, 일용근로자 OOO원), 합계 OOO원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OOO이 일용근로자인 OOO에게 1년간 총 OOO원의 금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OOO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거래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OOO의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및 OOO의 계좌 출금내역은 <표1>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추가 인건비의 존재를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이체금액 약 OOO원과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간에 약 OOO원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지급한 인건비인지 불분명한 점, 일용급여로 보기에는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고액인 점, 근로자들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수령증 및 청구인이 작성한 퇴직급여지급명세서 등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이 제출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재무제표와 지급명세서 등 신고내용을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OOO이 급여 등을 지급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 계좌번호, 인적사항, 금액, 일자가 기록되어 있어 실제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거나 손금으로 추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제 지출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구2385, 2018.10.23.,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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