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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53381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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