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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방세 체납자의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75 | 지방 | 1997-11-05
[사건번호]

1997-0575 (1997.11.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공매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 결정한 후 공매대금을 인계받아 배당금 교부신청 통지를 하고 배당 순위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 매각대금을 배당한 체납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45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 지방세법 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외 4건(취득세 4,375,420원, 면허세 5,250원, 주민세(1995년) 15,061,270원, 주민세(1996년) 5,711,080원, 종합토지세 124,740원, 합계 25,277,760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었으므로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임야 19,8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96.4.2. 압류 등기한 후 1996.12.27. 청구외 ㅇ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1997.4.1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 결정(매각대금 252,000,000원)하고, 청구외 ㅇㅇ공사로부터 매각대금중 체납처분비(4,263,930원)를 공제한 잔대금(247,736,070원)을 1997.6.17. 인계받아 1997.7.19. 이해관계인인 청구인에게 배당금 교부신청 통지를 하고, 1997.8.4. 매각 잔대금을 배당 순위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25,277,760원)에 우선 충당하고, 2순위로 이건 토지에 대한 압류권자인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에게 99,534,11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122,924,200원을 각각 배당하는 체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5.30.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편의상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1995.4.10. 청구외 ㅇㅇㅇ에게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청구외 ㅇㅇㅇ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자 이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3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가 1996.4.8. 청구외 ㅇㅇㅇ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한 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소유권 이전에 불응하여 대전지방법원 ㅇㅇ지원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외 ㅇㅇㅇ의 인낙에 의거 1997.4.29.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인데도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외 ㅇㅇㅇ가 명의신탁 기간동안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6.4.2. 이건 토지를 압류 등기한 후 1996.12.27. 청구외 ㅇ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1997.4.1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 결정한 후 1997.6.17. 공매대금을 수령하여 1997.7.19. 청구인에게 배당금 교부신청 통지를 하고 1997.8.4.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체납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47조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ㅇ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세외 4건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를 압류한 후 ㅇ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 매각대금을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7.4.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재산인데도 청구외 ㅇㅇㅇ의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체납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같은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35조, 같은법 제45조제1항, 같은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매각 5일전까지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공매하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ㅇ공사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1.2.26, 90누5375)으로서 부동산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7.4.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1996.4.2.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등기부상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를 압류등기한 후 1996.12.27. 청구외 ㅇㅇㅇ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공사가 1997.4.10.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공매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1997.4.14.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 결정한 후 1997.6.17. 청구외 ㅇㅇㅇ공사로부터 공매대금을 인계받아 1997.7.19. 청구인에게 배당금 교부신청 통지를 하고 1997.8.4. 배당 순위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의 체납된 지방세에 충당한 후 청구외 ㅇㅇ세무서장과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각각 잔여 매각대금을 배당한 체납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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