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06.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사원관리 업무 등 회사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뒤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문제로 도피 중인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권 등 재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출자한 90,000,000원을 회수토록 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액면금액이 200,000,000원인 피해자 회사 발행 약속어음 1장과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대비하여 액면금액이 백지인 피해자 회사 발행 약속어음 1장과 위 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위임장 1장을 교부받았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 16.경 위 200,000,000원권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20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2006년40호 공정증서를 법무법인 아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남 김해시 G, H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31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2006. 9. 18.경 창원지방법원 I 배당절차에서 위 전부채권에 기하여 배당신청하여 배당받은 183,804,570원 중 위 출자금 90,000,000원을 제외한 피해자 회사 소유 93,804,57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6. 2. 9.경 위 2006년40호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