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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27 2015고정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B에 있는 “C”이하는 상호의 식육판매업체에서 식육의 판매와 원산지 표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정육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1.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2-11 소재 주식회사 지노미트로부터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61.43kg을 kg당 8,800원에 구입하여, 2014. 8. 23.부터 2014. 9. 3.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식육점에서, 위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을 600g씩 비닐랩으로 포장하고 ‘한돈우리돼지’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내산 삼겹살과 함께 진열장에 진열한 후, 손님들에게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총 51.8kg을 kg당 16,500원으로 하여 시가 854,7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체 증거사진

1. 수사보고(캐나다산 삼겹살 구입 수량 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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