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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519 | 지방 | 2010-01-28
[사건번호]

조심2009지0519 (2010.01.2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신고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등기부상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O 201호 등 23건 건축물 2,961.3㎡(청구인 소유지분 1/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548,040원, 도시계획세 328,760원, 공동시설세 565,550원, 지방교육세 109,520원, 합계 1,551,870원을 2008.7.10. 부과고지 하였으며, 같은 곳 OOO 540-13 토지 5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3,411,350원, 도시계획세 127,920원, 지방교육세 682,270원, 합계 4,221,540원을 2008.9.10. 부과고지 하였으나,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중과세율이 착오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확인하고, 2008.11.28. 토지분 재산세 170,560원, 도시계획세 127,920원,지방교육세 34,120원 합계 332,600원으로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 건 건축물 재산세 부과내역(OOOOOO OO OOO)>

(단위: ㎡ ,원)

호수별

면적

과세표준

합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2,961.30

877,089,609

1,551,870

548,040

328,760

565,550

109,520

201호

171.55

60,151,585

106,440

37,590

22,550

38,790

7,510

202호

108.55

35,610,757

63,010

22,250

13,350

22,960

4,450

206호

157.99

51,830,779

91,710

32,390

19,430

33,420

6,470

207호

157.99

51,830,779

91,710

32,390

19,430

33,420

6,470

301호

85.92

28,187,068

49,860

17,610

10,560

18,170

3,520

302호

81.49

26,733,343

47,300

16,700

10,020

17,240

3,340

303호

538.54

176,674,316

312,690

110,420

66,250

113,940

22,080

306호

154.13

50,565,333

89,490

31,600

18,960

32,610

6,320

501호

193.85

50,877,517

90,020

31,790

19,070

32,810

6,350

502호

122.60

32,175,998

56,930

20,100

12,060

20,750

4,020

503호

128.88

34,306,563

60,700

21,440

12,860

22,120

4,280

504호

77.63

20,373,298

36,030

12,730

7,630

13,130

2,540

505호

85.76

22,507,284

39,810

14,060

8,430

14,510

2,810

506호

94.31

24,751,344

43,790

15,460

9,280

15,960

3,090

507호

85.53

22,447,079

39,700

14,020

8,410

14,470

2,800

508호

72.15

18,936,663

33,500

11,830

7,100

12,210

2,360

602호

122.60

32,175,998

56,930

20,100

12,060

20,750

4,020

603호

106.45

27,938,237

49,430

17,460

10,470

18,010

3,490

604호

77.63

20,373,298

36,030

12,730

7,630

13,130

2,540

605호

85.76

22,507,284

39,810

14,060

8,430

14,510

2,810

606호

94.31

24,751,344

43,790

15,460

9,280

15,960

3,090

607호

85.53

22,447,079

39,700

14,020

8,410

14,470

2,800

608호

72.15

18,936,663

33,490

11,830

7,090

12,210

2,36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2009.3.20. 기각결정)을 거쳐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과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건 건축물 신축당시 OOO가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 외 3인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1995년 3월 OOO를 OO지검에 고소하였으나, 합의권유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를 1996.6.15. OOO에게 3억3천만원에 매도하고 1996.7.15. 어음 3매를 받아 동 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공증하였으며, 당해 어음이 결제됨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되었고, OOO가 이건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 신축 중에 분양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양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OOO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여 사실상의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2000.5.16. 공동건축주인 OOO 등 4인(청구인 포함)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날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OOO이 공부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114호, 115호에 대하여 OOOO법원에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OOOOOOOOO)에서 청구인은 1999.6.15. OOO에게 OOOOO 건축물의 건축 및 분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OOO가 부도를 내고 건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후인 1998년 5월경 OOO 등 다른 공동 건축주들과 함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권리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권리보전 후에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는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1996.6.15.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와 1996. 7.5. 인증서(각서)에는 채권자를 청구인과 OOO를 포함하여 2명으로 작성되었으나, 1996.7.15. 이 건 토지에 대지 지분 20평(66.1㎡)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으로 작성하여 사실상 매도자가 상이하고, 청구인 명의의 대지지분은 등기부상 57.8㎡인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평(66.1㎡)과 일치하지 않으며, 1999.2.2. OOOO법원 판결문(OOOOOOOO)에서 OOO가 신청인의 대지 지분을 개인적으로 3억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분양대금 수령금 중에서 1996.7.30. 7천만원을, 1996.10.2. 1억1천만원을 1996.11.25. 1억1,500만원 합계 2억9,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었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인증서(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일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여재산세 등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제79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 ① 재산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 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OOOO법원의 판결문(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청구인은 1996.7.5.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을 총괄하였던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지분 20평을 3억3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1996.7.30. 7,000만원, 1996.10.2. 1억1천만원, 1996.11.25. 1억1천5백만원, 합계 2억9천5백만원을 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 OOO은 1996.6.15. 채권자를 청구인 및 OOO, 채무자를 OOO로 하여 1996.9.30. 1억1천만원, 1996.10.31. 2억2천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서공정증서(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O)와 각서인증(O 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7.15. OOO와 이 건 토지 20평을 1996.7.31. 계약금 7,000만원, 1996.9.30. 중도금 1억1천만원, 1996.10.31. 잔금 1억5천만원, 총 3억3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는 1999.8.16. 확인서에서 청구인 소유 10평, OOO 소유 10평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O국세청장이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409,147,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2.21.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1996.6.15. 및 1996.7.5. 공정증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양수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고, 대금지급수단인 약속어음 결제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며, 거소불명인 OOO의 처에게 확인한바, 대금지급관계의 청산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인 OOO는 형식상 소유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금청산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동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해제(시정조치)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00년도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585,227,000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56,468,810원을 20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여“청구인이 건물 등기부등본에공유자로 등기된 것은 형식상 소유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5.4.14. 위 종합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동건축주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 4인은 2000.5.16. 사용승인을 받고, 2000.5.17.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등 4인을 공유자(지분 각 1/4)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관련 청구인의 재심의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유자 3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OOO OO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져 취득세 부과처분은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OOOOOOOOOOOOO, OOOOOOOOOO)을 하였다.

(아) 한편, OOO이 OOOO법원에 제기한 이 건 건축물 외 114호, 115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청구인은 동 점포의 분양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OOOOOOOOOO)하였으나 2006.11.27. 패소하였다.

(2)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4조 제1항과 그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건 토지를 OOO에게 매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OO지법 판결문(OOOOOOOO)에서의 결제된 토지대금과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의 매매금액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공정증서상의 채권자(OOO, OOO)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청구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지급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전하게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내용, 이 건 건물 외 114호, 115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5. OOO에게 OO프라자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OOO가 부도를 내고 건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후인 1998년 5월경 OOO 등 다른 공동 건축주들과 함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권리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분양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건축물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분인 점, 청구인이 공유자 3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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