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468 (1992.05.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대세무서장이 91.8.16 청구인에게 한 90.5.23~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482,610원 및 동 방위세 3,339,870원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액 98,976,499원을 28,158,31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소매업(복지매장)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90.5.23~90.12.31 사업년도O 수입금액 560,183,913원이 발생된 것으로 하여 91.3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위 수입금액 이외에 판매시설수입 70,818,181원과 판매수수료수입등 28,158,31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91.8.16 청구법인에게 90.5.23~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482,610원 및 동 방위세 3,339,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복지매장개설을 위하여 각 코너의 입점상인들로부터 판매시설비(판매대등 설치비용) 명목으로 약 70,800,000원 정도 받아 입점상인들을 대신하여 판매시설을 하여준 사실이 있고 일부금액은 반환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입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입점상인들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수입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판매시설비로 받은 수입금을 입점상인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판매수수료수입도 누락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입점상인들로부터 받은 판매시설수입 70,818,181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판매수수료수입등 28,158,318원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첫째, 청구법인은 90.5월 복지매장을 개장하면서 입점상인들과 판매시설(상품진열장등)을 하기 위하여 계약(물품공급계약등)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내용(계약서 제4조 제3호)을 보면 입점상인들의 부담으로 영업장소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시설을 일괄구입·제공하기 위하여 입점상인들로부터 판매시설비 명목으로 당초 83,100,000원을 받았다가 그O 5,200,000원 상당액을 상인들(4명)의 요구에 의해 반환하였고 나머지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77,900,000원)으로 판매시설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판매시설은 상품진열용 판매대등으로서 업종전환이나 폐점시에는 그 자체로는 자산적 가치나 또는 환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시설사진에 의해 알 수 있다.
넷째, 처분청에서 위 판매시설이 청구법인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 이유를 보면 위 계약서 제4조 제4호(“판매시설물은 청구법인에게 귀속함”)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내용은 차후에 입점상인들이 폐점할 때 동시설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것에 대비하여 마련하여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91.7월 경영부실로 사실상 폐업하면서 입점상인들에게 확인하여 준 각서내용에서도 동 시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시설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한 내용을 보아도 판매시설수입 뿐만 아니라 동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입점상인들로부터 받은 판매시설비는 상인들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를 단순히 대행하여 준 것으로서 동 시설비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동 시설비 상당금액이 수입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입점상인들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2%~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월정액을 일종의 관리비, 임대료 성격인 판매수수료수입 명목등으로 90사업년도O 38,345,318원을 받았는데 그 O 28,158,318원을 장부에 계상치 않고 수입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수입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만 막연히 주장하고 있고 위 처분청이 수입누락 적출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입누락금액 28,158,318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