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212 (2016. 7.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로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 우편발송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의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따라서 송달일부터 424일이 경과한 2016.5.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인 OOO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바,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5명이 거주중이던 OOO(이하 “쟁점거주지”라 한다)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구속되어 OOO 출소시까지 OOO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 기간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던 OOO는 오피스텔로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잠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OOO 퇴거한 것으로 임대인인 주식회사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동 임대인에게 OOO 기간의 입주자 전출입 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개인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국세청 전산망 우편발송내역상세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쟁점통지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OOO 발송되었고, OOO 집배원에 의하여 쟁점거주지로 송달 완료 되었으며, 수령자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쟁점통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쟁점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지로 하면 되고,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통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쟁점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구속된 이후 전입신고된 곳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쟁점통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 5명)이 거주하는 쟁점주소지로 송달이 완료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 우편발송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송달일부터 424일이 경과한 OOO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