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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503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 20㎡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신축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소유 비닐하우스는 면적이 715㎡로 딸기농사를 위하여 신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15조 5항 11호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0.5미터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비닐하우스가 원고 주장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242조에 따르면, 인접건물소유자가 반미터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는바, 피고가 2009.경 피고 소유의 D 토지 지상에 위 비닐하우스를 신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미 건축물이 완성되어 원고는 그 철거를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223조, 225조에서 정한 관습상 토지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배수로를 설치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유수가 저지대인 원고 소유 토지로 유입되어 원고 소유 작물에 피해를 주었으므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법행위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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