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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2090 | 소득 | 2018-09-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구2090 (2018. 9.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전43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3.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OOO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감사원은 2014.11.17.부터 2014.12.12.까지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다음연도 5.31.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감면세액에 대하여 감면배제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4.10.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9.5. “국세청의 유권해석(2016.7.13.)이 있기 전까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6전4308, 2017.5.23., 이하 “쟁점선결정례”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일(2015.4.1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이하 “쟁점거부통지”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나2013.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다음연도 5월 31일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감면세액의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5.23. “국세청의 유권해석(2016.7.13.)이 있기 전까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쟁점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로 볼 수 없고, 이를 기한후신고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3.6.30.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선결정례가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5.4.10.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감면세액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7.9.5.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는바, 경정청구 사유로 쟁점선결정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은 경정청구를 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만 의미하고,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선결정례가 있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선결정례가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은 2013.6.30.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없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한후신고로 보아 2015.4.10. 청구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7.9.5.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거부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7.5.23. 쟁점선결정례가 결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에 있는 점,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당해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판결은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다른 사건의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삼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되고, 경정청구권 행사로 환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문리적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서 ‘판결’이란 과세의 대상으로 된 당사자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당사자의 별개의 거래 또는 행위, 즉 청구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진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취지).

따라서 쟁점선결정례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청구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거부통지의 근거가 된 청구인의 2017.9.5.자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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