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8. 17:25경 자신의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다른 차량의 문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위 오토바이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보험회사로부터 자손보험금으로 장해에 대한 합의금 1,200만 원 및 치료비 보상액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요양비 등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3. 8. 7. 장해급여로 43,075,970원에서 위 보험금 중 11,922,030원 공제한 나머지 31,153,94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2013. 9. 11. 요양비청구액 14,747,140원(15,017,340원 중 삭감액 270,200원을 공제한 금액) 및 간병료청구액 3,709,280원의 합계 18,456,420원에서 위 보험금 중 15,000,000원을 공제하여 간병비로 3,456,420원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