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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37 | 지방 | 1998-05-27
[사건번호]

1998-0237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계약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기한 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증여계약 취소 사실 통지)을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서, 이의신청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처분청이 1998. 2. 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82,520원, 농어촌특별세 154,230원, 합계 1,836,7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493.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기 위해 1997.11.19.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20.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70,105,4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2,520원, 농어촌특별세 154,230원, 합계 1,836,750원(가산세 포함)을 1998.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로부터 이건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1997.11.19.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20.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세 등 세금부담이 많아 같은날 증여를 취소하기로 합의하고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며, 1997.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증여계약 취소 사실 통지)을 하였고, 취득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발부받은 자납용 취득세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증여계약 취소 사실과 함께 1997.12.19. 처분청에 반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기 위해 1997.11.19.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20. 취득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취득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1997.11.19.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20.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같은날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11.27. 처분청에 계약 취소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11.19.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이건 건축물을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20. 처분청으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증여계약서, 취득신고겸 자진 납부세액계산서에 의거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1997.11.20. 계약 당사자간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1997.11.27. 처분청에 이의신청(증여계약 취소 사실 통지)을 한 사실이 제출된 증여계약 합의 해제서, 이의신청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현재까지 변경됨이 없이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건축물을 청구인이『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 1997.4.30. 제97-144호, 1997.8.27. 제97-357호, 1997.9.30. 제97-407호, 1998.4.29. 제98-163호)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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