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07 (2015.02.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각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씨제이오쇼핑의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31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2.3.~2012.12.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2.24.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한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체(2012.12.20. 폐업)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845매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5,090매이며,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4.1.3.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12.2.3.~2012.12.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정상적인 상품판매 거래과정의 일부분으로 ‘소비자→소매상→청구법인→중간도매상→총판업체’의 순서로 정확하게 연결되고, 거래대금도 집행되었으며, 상품의 배송책임 또한 순서대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배송책임이 있는 총판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하여 거래가 완성되었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전자상거래 유통구조는 거래단계별 가격결정구조, 과다한 물류비용, 거래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금융회사(카드회사) 간 경쟁이 만들어 낸 유통구조로서, 구매자가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할 의무와 상품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바, 각 거래단계별 판매상들은 나름대로의 이익을 얻으려고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사업을 하는 것일 뿐, 영업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고, 유통이익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실제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37%OOO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라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의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나.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공급 범위에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집행기준 6-0-1에는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배타적 권리, 점유)을 이전하는 실질적 공급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거래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금거래를 통하여 소위 ‘끼워넣기’하는 방식으로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청구할인, 캐쉬백 등의 부수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청구법인의 거래단계에서는 상품이 매매되지 않고,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온라인 마켓시장에서 물품을 주문하면 총판업체가 최종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품의 배타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후 판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 없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전자상거래업체인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1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2)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흐름, 상품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전자제품을 도매상으로부터 구매하여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거래품목은 다음 <표2>와 같이 주식회사 OOO가 생산하는 냉장고(97%), OOO이며, 구매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이 홈쇼핑업체에 신용카드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표2>청구법인의 상품 매입 현황
(나)청구법인의 상품 매출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은바, OOO원(37%), 도소매상인들과의 직거래 매출이 OOO원(63%)이며, 홈쇼핑 위탁매출의 경우 OOO이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에서 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고 있고, 직거래 매출은 전액 온라인입금으로 매출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표3>청구법인의 상품 판매 현황
(다)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홈쇼핑 매출은 OOO이 위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있고, 직거래 매출은 청구법인이 도소매상인들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라)거래단계별 상품주문서의 전달 및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소매상인에게 상품을 주문하면, 소매상인(소매상인은 OOO 등이 위탁한 홈쇼핑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거래조건에 맞는 가격을 선택하여 거래함)은 거래품목, 배송일, 배송장소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작성하여 도소매상인OOO에게 구매대금과 주문서를 전달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도소매상인은 홈쇼핑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구매대금, 주문서를 전달하고, 청구법인 또한 상위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구매대금과 주문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형태에서 청구법인, 쇼핑존(중간도매상)과 같은 판매상은 상품 배송에 관여하지 않고 제조회사 또는 총판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배송하게 되는바, 이러한 배송형태는 OOO 등 대형매장의 소매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마)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과 작성한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2012.5.29.), 매출처·매입처와 작성한 물품거래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의 주요내용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4서1316, 2014.12.8.,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관련 거래업체들 간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판매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를 환급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
④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