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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1003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E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주문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 기재 부분에 한정한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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