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안산세관-심사-2001-6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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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5-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Cas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0. 12. 환급접수번호 023-99-8398호로 처분청에 환급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1. 8. 8.까지 쟁점물품 374건의 수출에 대한 총 23건의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2) 2001. 8. 8. 처분청에서 환급사후심사 결과, 청구인이 일괄적으로 HSK 8302.20-0000호로 수출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규격에 따라 HSK 8302.20-0000호(간이정액환급율 40원/10,000원)와 HSK 8716.90-9000호(간이정액환급율 20원/10,000원)로 분류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처분청은 2001. 9. 17. 쟁점물품에 대한 과다환급금 1,816,560원, 가산금 611,940원, 합계 2,428,500원에 대하여 경정고지하고, 과다환급금 16,624,190원, 가산금 3,009,720원, 합계 19,633,910원에 대하여는 과세전통지하였다. (3) 2001. 10. 8. 청구인은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1. 11. 2. 처분청은 이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2001. 11. 5. 과세전통지건에 대하여 관세제척기간이 임박하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2. 5.외 처분청이 1차 경정고지한 과다환급금 관세등 2,428,500원 및 2차 경정고지분인 관세등 19,633,910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정액환급율표에 쟁점물품인 Caster가 HSK 8302.20-0000호에 40/10,000원에 고시되어 있고, 또한 HSK 8716.90-9000호에는 기계 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즉, 손수레, 우마차, 썰매 등의 각종 부분품들이 분류되며 추가하여 쟁점물품인 Caster가 분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환급액 20/10,000원은 쟁점물품이 제외된 상태에서 고시된 것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며, 2001. 9. 13. 심사청구 결정한 크라프트라이너도 청구인의 건과 같이 동일하게 HSK 4804.11-0000을 적용 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하여 인용해 준 건과(관심 제2001-38호 결정), 2000. 5. 12. 심사청구 결정한 Polyethylene Tarpaulin도 HSK 3926.90-9000으로 잘못 분류하여 수출통관 및 간이정액한급을 30년간 받았다 하여 심사청구를 인용해 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난 21년간 쟁점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세번으로 수출한 것은 인정하나, 처분청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 등을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세번대로 통관 및 환급을 해주고 다른 세번이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HSK 8302.20-0000호로 수출하고 환급을 받은 것을 이제와서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1) 동종물품인데도 환급액이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관세청고시)의 적용 여부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결정하고, 단지 품명은 참고로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며, 처분청이 잘못된 품목번호로 수출통관하고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을 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부당과다환급금의 징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소급과세가 아니고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징수이므로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이 현품검사 및 심사 등을 거쳐 이상없음을 인정하여 수출신고수리 및 간이정액환급을 하였으므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환급신청건은 처분청의 현품 검사없이 서류없는 통관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수리된 것이고 신고수리한 품목번호대로 서류없는 환급절차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수출신고수리 및 환급처분은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품목번호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관행이 정당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추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