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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9 2017고정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16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65 인근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932 송 월 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정상 영수증 2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운전 종료 시점이 2017. 8. 31. 23:30 경이라는 전 제하에 음주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동석했다 서로 헤어진 G이 주점에서 약 5.17km 거리에 있는 그 주거지까지 택시를 탑승하고 신용카드로 그 요금을 결제한 시각이

9. 1. 00:12 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G을 택시에 태워 바래다 주고 같은 주점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단속 지점에서 적발되었다고

하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종료 시점은 판시와 같이

9. 1. 00:16 경 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피고인은 G과

8. 31. 19:30 경부터,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같은 날 23:00 경까지 약 2 시간 30분에 걸쳐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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